주문
1. 피고가 2016. 3. 15. 원고에게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 C생, 이하 원고의 처라 한다)는 몽골 국적으로 2015. 4. 1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5. 5. 27.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2. 9. 주한 몽골 대사관 영사관에 원고의 처와 혼인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게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15. 요건미비 등 기타의 사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혼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음에도, 요건미비 등의 사유로 이를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별표1], 시행규칙 제76조 제1, 2항 [별표5의2]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동반(F-3)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고,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① 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하면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