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4.19 2016구단6377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모두 몽골국적의 외국인인바, ① 원고 A는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6. 12. 일반연수(D-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해오던 사람이고, ②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불법체류를 하여 2013. 8. 25. 피고로부터 사범심사를 받은 후 출국하였다가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한 이후 원고 A가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취득하자 이에 동반(F-3)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해오던 사람이고, ③ 원고 C, D은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어머니인 원고 A가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취득하자 이에 동반(F-3)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해오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2016. 5. 2.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1. ① 원고 A에 대하여 ‘재정능력 부족 및 체류목적 불분명’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고 한다), ② 원고 B, C, D에 대하여 ‘주체류자격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불허로 동반불허’를 사유로 각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였다

(이하 원고 B, C, D에 대한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제2 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이 사건 각 제2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고, 이 사건 제1 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제2 처분도 위법하다.

1 한국어 연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