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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0 2016구단5874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 2015. 12. 9. 단기방문(C-3) 사증의 하나인 일반관광(C-3-9, 만료일 2016. 3. 8.)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피고에게 일반연수(D-4) 자격 중 하나인 어학연수(D-4-1)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3. 3. 이를 허가하였다

(만료일 2016. 8. 15.). 원고는 2016. 5. 23. 피고에게 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B)의 동반(F-3)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통장에 급여 명목 입금내역 있음. 재정입증 불분명으로 자격요건 미비’를 들어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부모님으로부터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고 위 입금내역이 급여 명목이라는 것은 피고의 추측에 불과한 점, 원고 배우자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기 위하여 진정성을 갖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어연수과정을 등록한 후 일반연수(D-4) 자격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원고는 배우자의 한국생활을 돕기 위하여 어느 정도 기간 체류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고 부부는 아직 어린 신혼부부인 점, 원고가 몇 년 동안 계속하여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동반(F-3) 체류자격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이하 ‘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2호, 제4항, 제17조,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입국심사를 하여 입국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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