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1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5. 12. 피고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어학연수과정에서의 수학을 이유로 체류자격을 일반연수(D-4)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자격변경 제한대상, 입국시 진술목적과 상이, 학업 목적 불분명 등”의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단기방문 체류자격을 받을 당시 외국인 체류안내메뉴얼 등을 통해 단기방문 체류자격이 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받은 점,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당시 어학연수 계획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입국시 진술목적과 다르다고 하여 체류자격이 변경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점, 원고의 재정능력과 체류지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류자격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