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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3나4275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피고 B, G의 항소, 피고 C, E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또는 선정자 A만을 부를 때에는 ‘원고’라고 하고,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합하여 부를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제1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5억 5,000만 원과 3억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②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위 피고들의 채무는 분할채무이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① 원고는 피고들 전부에 대하여 ‘5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② 피고 B, G, C, E는 위 피고들 패소 부분 전부에 불복하여 항소하거나 부대항소하였으며, ③ 피고 D, F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① 피고 B, G, C, E의 경우, 원고 청구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만, ② 피고 D, F의 경우, ‘5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O 재건축조합(구 ‘K상가 재건축조합’. 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은 2008. 6.경 ‘서울 서초구 N(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K상가를 지하 6층, 지상 11층의 상가로 재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원고

등, 피고 B, C, D, E, F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 G은 2011. 3. 31. 피고 C한테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한 후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

피고 B, C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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