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으로부터 4,470,52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지권표시등기 청구, 원고 E, G의 이 사건 소 중 금전수령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초과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환송전판결의 선고로 위 각 청구 부분은 확정되었다.
또한, 환송 전 항소심은 원고 B의 초과지급금 반환 청구, 원고 G의 대지공유지분 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위 각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위 각 청구 부분 역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제9부동산 공유자들은 L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 2003. 5. 28. O과 이 사건 L 재건축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 D, F, G, I은 그 조합원이다.
나. 제10부동산 공유자들은 M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 2003. 6. 16. O과 이 사건 M 재건축계약(이 사건 L 재건축계약과 이 사건 M 재건축계약을 함께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 재건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C, E은 그 조합원이다.
다. L 재건축조합 및 M 재건축조합은 모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라 재건축을 목적으로 임의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으로, 이 사건 각 재건축계약을 통하여 O에게 사업대상 토지 및 부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O은 재건축사업 시행을 맡아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한 후 새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