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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나2012757
손해배상금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선정자 C, 재단법인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이하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이라 한다

), D, E, F, W, X, Y에 한정]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건물 균열 등 손상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① 원고의 피고 B건물 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중 일부 선정자들(C, 유나이티드문화재단, D, E, F)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나머지 선정자들[W, X, Y, F(1201호, 1301호 부분)]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건물 균열 등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 기각하였고, ②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삼호(이하 ‘피고 삼호’라 한다)와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중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건물 균열 등 손상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선정자 G(별지1 선정자명단 순번 45, 이하 선정자 뒤의 괄호 안 숫자는 별지1 선정자명단의 순번을 가리킨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항소취지 기재 선정자들)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중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각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① 원고(항소취지 기재 선정자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부분, ② 원고의 피고 삼호, 대림산업에 대한 건물 균열 등 손상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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