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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4나38007
추심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C, N에 대한 항소를 각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선정자 EL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선정당사자)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등의 일정한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 D, E, F, G과 피고 전국피해자채권단 사이의 2008. 12. 24.자 합의 및 2009. 1. 28.자 원자재수입사업계약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 N에 대한 청구와 피고 전국피해자채권단에 대한 일부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D, E, G, 전국피해자채권단, N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들은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전국피해자채권단은 그 패소 부분인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N과 사이에 2008. 12. 중순경 이루어진 ‘원자재수입건 양도양수계약’(아래 인정사실에서 보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다)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명한 부분 이 부분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원상회복 청구와 관련해서도 제1심에서 일부 기각된 부분이 있다.

에 한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결국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를 각하한 부분과 피고 전국피해자채권단의 위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 중 7면 5~6행의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를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을 모두 합쳐 부를 때는 ‘원고’라고만 한다]”로 고치고, 8면 11행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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