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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가단107112 판결
공탁채권에 대하여 피공탁자는 물론 집행채권자에도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목

공탁채권에 대하여 피공탁자는 물론 집행채권자에도 해당하지 않음

요지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1인은 다른 피공탁자들 및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사건

2018가단10711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

원고

주식회사 ○○○

피고

대한민국 외4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8. 12. 11.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외 박aa, 임bb, 박cc이 2015. 6. 15.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4762호로 공탁한 공탁금 15,076,8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박□□, 주식회사 ◇◇전자, 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박□□, 주식회사 ◇◇전자, 김△△,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박aa, 임bb, 박cc이 2015. 6. 15.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4762호로 공탁한 공탁금 15,076,8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혼합공탁된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1인은 다른 피공탁자들 및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위 공탁의 원인이 된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위 공탁원인 채권에 관하여 피공탁자는 물론 집행채권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5. 27. 피고 박□□로부터 위 피고의 소외 박aa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만 원 상당을 양수한 다음 위 피고를 대리하여 위 소외인에게 2014. 1. 29.경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2014. 1. 30.경 위 소외인에게 도달한 사실,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전자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2014카단××32호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 정본이 2015. 1. 7. 위 소외인에게 도달하였고(위 피고는 2015. 4. 29. 같은 법원 2015타채××69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15. 5. 29. 위 소외인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김△△이 2015. 5. 29.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위 소외인의 승계인인 소외 임bb, 박cc을 제3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카단××00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 정본이 2015. 6. 3. 제3채무자들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김△△의 피고 박□□에 대한 권리를 일부 승계한 승계인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박□□, 주식회사 ◇◇전자, 김△△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박□□, 주식회사 ◇◇전자, 김△△, 근로복지공단 사이에서는 주문 제2항 기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박□□, 주식회사 ◇◇전자, 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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