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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6다205915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의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08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E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이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하여 공탁한 해방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일 뿐 D이 회수를 청구할 수 없어서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315,518,647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추가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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