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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1079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세대에너텍의 관리인 A, 중부스틸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세대에너텍(주식회사 세대에너텍은 2016. 6. 24. 전주지방법원 2016회합114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4. 5.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바, 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세대에너텍’이라 한다)은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이하 ‘한국전력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1,001,238,140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 세대에너텍은 2015.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인285,110,1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한국전력기술에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5. 10. 28. 한국전력기술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세대에너텍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각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대한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또는 채권양수인들이다. 라.

한국전력기술은 2016. 12. 6. 채권양도, 채권압류, 채권가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16년 금 제4655호로 1,001,238,14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세대에너텍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세대에너텍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85,110,1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변형물인 이 사건 공탁금 중 같은 금액 상당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와 피고 세대에너텍 사이에서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인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 가압류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인인 피고 세대에너텍을 상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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