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8. 20:29경 대구 북구 대현동 227-17에 있는 인도를 보행하다가 돌출된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경골 상단의 관절 내 골절 부정유합, 후십자인대의 파열,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위 인도의 관리자인데,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보조참가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해 두고 있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원고의 치료비, 약제비, 휴업손해, 향후성형치료비, 의료보조기, 개호비, 교통비, 위자료를 산정하여 손해사정금액을 13,233,000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원고와 피고에게 설명하였고, 원고는 2016. 7. 25.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9,900,000원을,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후 이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그 증거로서 본 합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 을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피고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2016. 7. 25.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합계 10,000,000원을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