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별지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상해특약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19.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서평택IC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7번 경추의 골절 및 탈구,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의 다발성 골절(폐쇄성),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2. 9. 19.부터 2012. 10. 5.까지 평택시 C 소재 D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입원기간 중인 2012. 9. 28. 경추 제6-7번간 전방고정술 및 유합술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2.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자동차 상해보험금액을 19,679,000원으로 정하고,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더라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위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19,679,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합의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는 맥브라이드장애율표 I-A-1-a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