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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5.19 2014가단5755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상속인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들이 교통사고 이후 피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13. 1. 5. 06:50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소재 SK 하이닉스 정문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2013. 1. 11. 12:37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들은 2013. 6. 11.경 아들이자 망인의 동생인 E에게 망인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보험)금의 수령 등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였다.

3) E은 2013. 7. 2. 피고가 피보험자로 된 자동차보험의 보험자인 피고보조참가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피해자 망인 및 그 상속인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위 합의에 관한 증거로서 권리포기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10호증, 을 제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수령 등에 관한 권리 일체를 위임받은 E이 2013. 7. 2.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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