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8. 20:29경 대구 북구 대현동 227-17에 있는 인도를 보행하다가 인도에 돌출된 보도블럭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경골 상단의 관절 내 골절 부정유합, 후십자인대의 파열,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사고지점의 인도는 피고가 시설하여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삼성화재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해 두고 있었다.
다. 이후 삼성화재 보험회사는 원고의 치료에 소요된 제반 치료비용 및 교통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산정하여 손해사정금액을 13,233,000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원고와 피고에게 설명하였고, 원고는 삼성화재 보험회사로부터 9,900,000원을 수령하고,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위 합의서에는 ‘이후 이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그 증거로서 본 합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부제소합의이므로 위 합의서의 내용과 다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1, 2,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그동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골 상단의 관절 내 골절 부정유합, 후십자인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