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374,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2.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9. 5. 22. 18:40경 대구 달서구 D 상가 주차장에서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E 개인택시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1차 충돌하고, 재차 후진하여 전진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원고의 F 1톤 화물트럭을 추돌하였고, 당시 화물트럭에 실려 있던 화분을 정리 중이던 원고는 전도되는 위 화물트럭 밑에 깔리게 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원고는 두덩뼈(치골) 결합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요도 단단문합술, 요도협착절개술 등을 받은 후 경북대학교병원 비뇨기과 G 교수로부터 “요도협착이 다소 있으나, 단단문합술 등을 시행하였기에 요도가 잘 유지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받았다.
① 요도파열(요도협착)
ㄱ. 맥브라이드 Ⅲ-A-1 '점막층의 파열, 요생식격막으로부터 전립선과 방광의 분리, 조기의 외과적 처지, 간헐적인 확장술을 요하는 중등도에 해당함. ㄴ. 노동능력상실율 9% ② 발기부전(발기불능)
ㄱ. 맥브라이드 Ⅳ-B '발기불능‘에 해당함. ㄴ. 노동능력상실율 15% ③ 향후치료비
ㄱ. 요도파열(요도협착) 요도확장술비 등으로 8,684,676원이 예상됨. ㄴ. 발기부전(발기불능) 음경보형물 삽입수술비 등으로 22,000,000원이 예상됨. 다.
원고는 2011. 7. 28. 피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 민, 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요도확장술, 요도절개술 등을 수회 받으면서 요도협착이 점점 심해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