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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4.11. 선고 2013고합309 판결
가.상해나.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다.절도,
사건

2013고합309가.상해

나. 살인(인정된 죄명 : 상해치사)

다. 절도,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인

A

검사

박양호(기소), 김형준, 박양호, 조아라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4. 4.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치사 등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피해자의 친부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평소 귀가 시간을 잘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이유로 수시로 주먹, 발, 회초리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1. 5. 13.경 포항 북구 E건물 111동 210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5세)가 유치원에서 색연필 등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팔 부위를 때리고, 회초리를 들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때려 등 부위에 전반적으로 심한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1. 16:30경 울산 울주군 F아파트 206동 5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당시 6세)가 학원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에 걸쳐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31. 15:00경 위 F아파트 206동 5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 인해 피해자의 친부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욕실로 들어오게 한 후, 샤워기를 틀고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우측 손과 양쪽 다리 부위에 수분 동안 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 및 약 3개월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3. 10. 24. 08:40경 위 F아파트 206동 5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7세)에 대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소풍을 가기 위하여 식탁 위에 놓아둔 현금 2,300원 상당을 훔치고도 또 다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같은 날 09:15경까지 약 35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 모리 부위, 발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배 부위 등 전신을 닥치는 대로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9:45 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해요 엄마, 소풍을 가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물건을 훔치고도 반성하지 않고 단지 소풍을 가고 싶어서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재차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부위 등을 때리기 시작하여 급기야 비명을 지르면서 주저앉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등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약 20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위 현장에서 흉부손상으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양 폐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5. 11. 10:30경 울산 울주군 H아파트 101동 403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초등학교 스승의 날 기념 행사를 위한 학부모 회의를 하던 중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만 원 상당의 불가리 반지 2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의 각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 pc

1. 변사자 D 사진, 시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 임상병리검사결과보고, 수사보고(부검사진 첨부), 검시조서, 변사자 부검결과보고, 각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수사보고(변사자가 다닌 학원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119 구급대원 수사), 수사보고(S병원 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장 CCTV 녹화내역 관련), 수사보고(현장 재확인), 현장재현사진, 수사보고(블루스타 반응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변사자 재능교육 과외선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119 신고 음성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담임선생님의 추가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2012년 5월 21일자 병원 진료내역), 수사보고(피해자 화상 전력에 대한 수사), 감정결과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전학년 담임선생 상대 수사), 수사보고(U 병원 수사), 수사보고(대퇴골 골절 x-ray 사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화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학교생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요양급여내역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료내역 확인 및 전 거주지 어린이집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U병원 진료차트(대퇴골 골절) 첨부], 수사보고(담임 선생님 N과 전화통화), 각 추송서, 수사보고서(롯데백화점 울산지점의 V코너 직원 W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회초리 사진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상해치사죄 및 각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년 ~ 13년

가. 제1범죄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나. 제2, 3범죄 [판시 제1의 가항 2), 3)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년 ~ 1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모는 아니었으나 피해자의 친부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였고, 따라서 피해자의 신체와 정서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나이대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며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해자를 학대하여 왔으며, 그 학대는 기소된 것만을 놓고 보더라도 만 5세의 아이를 손바닥과 회초리 등으로 마구 때려 등 부위에 전반적으로 심한 멍이 들게 하거나, 만 6세의 아이를 발로 차 좌측 대퇴골 골절을 가하거나, 샤워기의 뜨거운 물을 수 분 동안 뿌려 심재성 2도 화상을 입히는 등의 것으로 그 방법이 잔인하고 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피해자 사체 부검 결과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에서 항문 부위에 걸쳐 광범위한 피하 연부조직의 섬유화 및 부분적인 만성 출혈이 발견된 점, 피고인이 다량의 회초리를 구입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기소된 학대 행위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고강도의 학대행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 당일 피해자가 잔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는바, 정작 판시 제2항의 절도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과는 다른 이중잣대를 들이대면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것은 훈육 목적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동거인인 피해자 친부와의 관계 등 자신의 처지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울분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십분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어떠한 우연적 요소의 개입 없이 피해자가 갈비뼈 골절 및 이로 인한 양 폐 파열로 끔찍한 고통 속에 사망한 사실은 분명하고, 피고인의 학대의 정도가 점점 심해진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사망은 어느 정도 예견된 참사라고 할 수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범행 후의 접견 내용 등 기타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사죄하며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의 도벽과 거짓말이 학대의 원인이 되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피해자 친부와의 관계나 자신의 미래를 먼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

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방어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등을 저지르는 것으로 아동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사건과 같이 아동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횟수와 강도가 점점 잦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고, 그의 형에게 편식이 심하거나 고집이 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며칠 굶기거나 회초리가 몇 개 부러질 정도로 때린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판시 1의 가. 1)항의 상해를 입힌 이후 당시 피해자의 유치원 교사가 학대를 의심하여 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사실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졌더라면 피고인의 지속적 학대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한 결과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

결국 이 사건은 훈육이라는 이름의 체벌과 가정 내 폭력에 관대한 기존 정서와 주변의 무관심과 외면, 허술한 아동보호체계 및 예산과 인력의 부족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아동 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인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피고인을 극형에 처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없음은 자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음은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사용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뿐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던 피해자의 진술은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관계로 증거조사의 기회가 영원히 상실되었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되 그가 가해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진술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한 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일자인 2013. 10. 24. 아침 7:00경(이하 일자 생략) 기상하여 피해자의 소풍 도시락을 준비하다 7:40경 피해자를 깨웠고, 자신이 전날 식탁 위에 올려 두었던 2,300원을 피해자가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여 수차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가지고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8:25경 피해자의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몸이 아파 현장학습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몇 대 때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 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잘못했다고 빌고, 피고인도 속상하여 같이 앉아 펑펑 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다가오자, 피고인은 화가 덜 풀린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복부, 양쪽 허리 부분을 수차례 더 때리다가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방에 들어가게 했다.

이후 피고인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거실에서 커피를 마신 뒤 조금 있다가 9:15경 J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소풍에 갔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고 TV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로 방에서 나와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소풍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 배, 다리 등을 수회 차자,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때 피해자의 얼굴에 핏기가 없고 창백해보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옆구리, 배 부분을 세게 수회 찼다. 이후, 피고인은 J이 피해자가 멍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 두려워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실에 들어가 반신욕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매우 천천히 일어나 스스로 욕실 앞에서 옷을 벗은 후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고인은 안방에서 이삿짐 정리를 하였다.

약 1시간이 지나도록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오지 않자 피고인은 욕실 문을 열어 보았는데, 피해자가 기절한 듯 욕조 안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절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욕조 물을 빼고 샤워기로 찬물을 뿌리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저체온증이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더운 물을 욕조에 받아 피해자를 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입을 벌렸는데 잘 벌어지지 않아 손가락을 억지로 입에 넣었고, 피해자의 입에서는 핏물이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벌린 뒤 인공호흡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 올려 피해자를 욕조 위쪽 가장자리에 앉힌 후, 한 손으로 몸을 받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뺨을 때리고, 가슴마사지를 하다가 다시 그 자리에 눕혀 재차 인공호흡을 하며 가슴을 어루만졌다. 그 순간 피해자의 입술이 파래지면서 눈이 부어올랐고, 피고인은 당황하여 피해자를 욕조에서 끌어 내어 욕실 바깥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입을 손가락으로 벌리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자 119에 신고한 뒤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2) 피고인은 11:22경 전화로 119에 신고하였는데, 상담원은 피해자의 가슴이 5cm 이상 들어갈 정도로 빠르게 가슴압박을 반복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안내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며 흥분하여 소리를 질렀다. 이에 상담원은 피해자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진정하도록 한 후 재차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119 신고 통화내용 녹취파일에 의해 확인된다.

3) 구급대원이 11:27 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입과 코 주변에 피가 조금 묻어있었고, 집 욕실 문 앞에 옷을 모두 벗은 채 물기가 묻은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호흡과 심장박동이 없어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당시까지도 시반 및 사후강직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가 누워 있던 곳으로 보이는 욕실 문 앞 수건 아래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으나, 욕실 내부에는 육안으로 관찰되는 혈흔은 없었다. 이후 블루스타를 이용한 혈흔 검사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던 욕실 문 앞바닥에서 광범위한 혈흔이 발견되었고, 욕실 바닥 일부 및 욕조 가장자리, 욕실 안쪽 손잡이 및 벽면의 좁은 면적과 세면대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었으나, 피해자의 몸이 담겨 있던 욕조의 물에서도 별다른 혈흔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인 거실 등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15:27 경 욕조에서 채취한 물의 온도는 27.5℃였고, 샤워기를 틀어 나온 물의 온도는 34℃였으며, 기실 보일러의 온도는 43℃에 맞추어져 있었다.

4) 피해자의 사체 부검결과 및 부검의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사망 당시 만 7세의 아동으로, 키 123cm, 몸무게 20kg의 체격이었으며, 피고인은 키 166cm, 몸무게 58kg의 체격이었다.

나) 피해자의 두정부 4개소, 후두부 1개소, 오른쪽 측두부 1개소에서 두피하출혈이, 뇌실질에서 미만성의 뇌부종이 관찰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약 5회 정도의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두개골 골절이나 뇌실질 좌상 등의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머리 부위의 손상이 치명적인 것은 아니었다.

다) 피해자 얼굴에는 폐손상으로 인한 피하기종에 의해 부종이 나타났으며, 입술 점막에 치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막 하 출혈이 있었고, 오른쪽 아래턱 측절치가 빠진 흔적이 관찰되었는바, 피해자의 입 부위에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얼굴 외표 또는 목 부위에 좌상 등 특기할 만한 손상은 없었다.

라) 피해자의 왼쪽 몸통 측면부에서 12×12cm 범위의, 오른쪽 몸통 측면부에서 18×12cm 범위의 좌상이 각각 발견되었고, 손상부위 아래쪽에 광범위한 피하지방층 출혈이 관찰되었으며, 오른쪽 엉덩이에서 피하지방층 및 근육 출혈, 양쪽 엉덩이에 걸친 부분적 만성 출혈이 보였으나, 등이나 허리, 가슴, 배에서는 특기할 만한 손상이 없었다. 다만 피해자의 앞쪽 가슴 가운데에 약한 좌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심폐소생술의 실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의 늑골 중 왼쪽 제8 ~ 11번 뒤쪽 부위, 왼쪽 제5, 6번 갈비뼈의 앞쪽과 측면부위 및 오른쪽 제4 ~ 9번 측면부위, 오른쪽 제7 ~ 10번 뒤쪽 부위에 골절 및 출혈이 있었으며, 양쪽 흉곽 측면에 광범위한 피하 지방층 출혈이 있었다. 피해자의 양쪽 흉강에는 각각 200cc의 혈액이 고여 있었고, 우심실의 뒤쪽 벽에 심장 좌상이 발견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오른쪽 폐 중엽, 하엽과 왼쪽 폐 상엽에서 폐 실질 파열 및 출혈이 발견되었으나, 폐 기관지에서는 소량의 혈성액 외에 기타 특기할만한 손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왼쪽 제8 ~ 11번 뒤쪽 부위, 오른쪽 제 4 ~ 9번 측면 부위, 오른쪽 제7 ~ 10번 뒤쪽 부위 골절은 골절의 형상과 출혈반응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나, 왼쪽 5, 6번 갈비뼈의 경우 그 부위나 출혈반응이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골절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바) 피해자의 복강 내 실질장기 및 골반강에는 특기할 만한 손상이 없었으며, 기타 내부 실질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병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사) 피해자는 흙부손상(늑골의 다발성 · 중복 골절 및 양 폐 실질의 파열)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망의 결과는 피해자의 양쪽 몸통 측면부에 가하여진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양상으로 보아 각진 모서리 부위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비교적 편평하고 강한 둔탁한 물체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고, 왼쪽 옆구리나 오른쪽 엉덩이에서 발견된 손상은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줄 만큼 치명적이지는 않다.

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일반법리와 인정사실을 기초로 살펴본다.

1) 피고인이 수십 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무자비하게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갈비뼈가 14개(앞서 본 바와 같이 왼쪽 5, 6번 갈비뼈의 경우 그 부위나 출혈 반응이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골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다)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 중 일부가 폐를 찔러 피해자가 폭행이 끝난 지 한 시간 여 만에 양 폐 파열로 사망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키 166cm, 몸무게 58kg의 체격인 반면, 피해자는 키 123cm, 몸무게 20kg의 만 7세 여자아이이고, 피해자가 종전에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골절상을 입은 적이 있는 사실, 피해자가 얼굴에 핏기가 없고 창백해진 상태로 주저앉은 후에도 피고인이 재차 폭행을 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도중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여 온 점 ② 피고인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사소한 잘못을 빌미삼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는바, 이 사건 당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종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갑자기 살해의 고의가 생겼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③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마음만 먹으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사건 당일 피고인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구타한 흔적은 없는 점 (4)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통을 가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부검결과에서 나타난 상해부위 및 정도와도 일치하며,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몸통 측면 부위에 집중되었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무의식적으로라도 발로 가격하였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머리와 몸통을 구분하여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주저앉았을 때에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가격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출혈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기는 하나, 범행 장소인 거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었던 옷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고, 부검결과에도 신체 외부에서 출혈이 있었다는 소견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계속하여 상해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몸통 옆 부분을 차는 행위는 흉기를 사용하거나 머리 등을 차는 행위와 비교해볼 때 수단이나 방법 및 태양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매우 큰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폐가 파열되어 사망에 이르게 될 것까지 인식하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⑦) 피고인은 1시간 여 후에 피해자가 기절한 듯 욕조 안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하고 119신고를 하는 등 그 후의 정황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장소인 거실 등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고 욕실과 욕실 바깥부분에서만 혈흔이 발견된 점, 얼굴 외표 또는 목 부위에 좌상 등 특기할 만한 손상이 없었음에도 측절치(유치인지 영구치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검찰에서 영구치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치인 측절치가 빠지는 시기는 피해자의 연령대와 일치한다) 하나가 빠져 욕실 문 바깥지점에서 발견된 점, 119에 신고한 후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 시반 및 사후강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던 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최초로 진료하였던 S병원 의사도 피해자가 물에 1 ~ 2시간 정도는 잠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바 있고(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스스로 이를 인용하고 있다), 119신고 자료 등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여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범행 후의 행동은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자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항에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장원석

판사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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