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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12.22. 선고 2021노282 판결
살인,특수상해
사건

2021노282 살인,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성현(기소), 김유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상유 담당변호사 최인석, 김준형

변호사 구남수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24. 선고 2020고합223 판결

판결선고

2021. 12.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튼 봉 2개(증 제8호), 부엌용 가위 1개(증 제9호), 야구 방망이 1개(증 제12호), 공예용 가위 1개(증 제13호), 펀치(구멍 뚫는 도구) 1개(증 제1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포괄적 원인행위에 해당하므로 상해치사죄에 해당할 뿐이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제2항의 행위는 공소사실 제1항의 상해와 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포괄적 원인행위로서 상해치사죄에 해당할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25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제1항 중 "피해자의 얼굴, 어깨, 무릎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려 얼굴 전체에 멍이 들게 하고"를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무릎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려 얼굴 전체에 멍이 들게 하고, 머리 부위 대부분에 찢기거나 베인 다수의 상처(최대 길이 9cm)를 입게 하고"로, 공소사실 제2항 중 "피고인은 2020. 11. 9. 10:00경 위 오피스텔 D호에서 위 1.항 범행으로 인하여 체력이 고갈되고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하게 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중 변기를 파손하여 수리가 필요하게 되자"를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한 달여에 걸친 피고인의 지속적 학대 및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체력이 고갈되고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하며 체중이 급감하고 온몸이 빈혈상에 이르는 등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던 피해자를 그 가족에게 인계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던 중, 2020. 11. 9. 10:00경 위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변기를 파손하여 수리가 필요하게 되자"로, "그곳에 있던 철제 커튼 봉(길이 약 68cm, 지름 약 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에 있던 철제 커튼 봉(길이 약 68cm, 지름 약 3cm)을 집어 들고 위 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이미 온몸의 다수 부위에 연부조직 손상 및 출혈 등의 상해가 있던 피해자의 머리"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편의상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판단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직권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변경된 공소사실 포함)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부산 소재 ○○대학교에 입학하여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가 2020년 4월경 대학교 야구동아리 모임에 가입하면서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B(남, 25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먼저 위 동아리 소속 남자 학우에게 연락하여 남학생들과의 술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사교활동을 해왔고, 2020년 5월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으며, 2020년 6월 말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C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년 10월 초경부터 2020년 11월 초경까지 위 오피스텔 D호에서 지속적으로 저항하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길이 약 70cm, 지름약 4.5cm), 철제 커튼 봉(길이 약 68cm, 지름 약 3cm), 휴대전화, 철제 펀칭기계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무릎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려 얼굴 전체에 멍이 들게 하고, 머리 부위 대부분에 찢기거나 베인 다수의 상처(최대 길이 9cm)를 입게 하였으며, 양어깨 부위의 피부(진피)가 벗겨지게 하고, 양 무릎의 피부(진피)가 열려 연골이 드러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17cm, 날 길이 약 9.5cm)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피부(진피)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어깨, 다리 등의 연부조직 손상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살인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한 달여에 걸친 피고인의 지속적 학대 및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체력이 고갈되고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하며 체중이 급감하고 온몸이 빈 혈상에 이르는 등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던 피해자를 그 가족에게 인계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던 중, 2020. 11. 9. 10:00경 위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변기를 파손하여 수리가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의 상태가 타인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오피스텔 E호에 거주하는 친구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L자 모양의 카트에 태우고, 피해자를 단프라박스 (이사 등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박스)로 덮고 위 오피스텔 E호로 옮긴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에 방치해 두었다.

피고인은 2020. 11. 10. 23:00경 위 오피스텔 E호 화장실에서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대변을 흘린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철제 커튼 봉(길이 약 68cm, 지름 약 3cm)을 집어 들고 위 가)항과 같은 범행으로 이미 온몸의 다수 부위에 연부조직 손상 및 출혈 등의 상해가 있던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벅지 등을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를 같은 날 23:50경 다발성 손상(머리의 찢긴 상처, 신체 여러 부위의 연부조직 출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부산 사하구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D호에서 압수된 야구 방망이, 커튼 봉, 펀칭기계, 가위 등 여러 종류의 범행 도구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에는 수십 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상해의 흔적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특수상해)과 같이 수십 회 피해자를 때리거나 가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피부(진피)를 잘라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스스로 신체를 자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특수상해)의 범행으로 인하여 체력이 고갈되고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살인)과 같이 커튼 봉으로 이런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의 행위에 대하여 특수상해죄,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의 행위에 대하여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본 다음 위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특수상해의 점에 기재된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 일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도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부검의(AN)의 부검감정서, 부검의의 당심 법정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행만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행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체 폭행기간 중 적어도 어느 시점부터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 손상의 누적도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① 부검감정서는 아래 내용과 같은데, 이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팔, 다리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연부조직 출혈, 머리뼈와 목뼈에서 국소적인 골절이 보이는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외력에 의한 손상이 보이고, 이러한 손상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출혈에 의한 순환혈액량 감소 등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체 여러 부위에서 확인되는 손상의 성상을 고려할 때 다양한 시기에 지속적인 외력이 가해졌다는 것이다.

㉮ 얼굴

양쪽 눈 부위에서 변색된 피하출혈(최대 크기 9×6cm)이 보인다. 코 부위, 왼쪽 광대 및 볼 부위, 턱 끝 부위에서 가피가 형성된 피부 까짐(최대 크기 2×1cm)이 보인다. 볼 부위, 턱 부위 등에서 다수의 이전 상처 자국(최대 길이 3cm)이 보인다. 코 부위, 위턱 부위 오른쪽, 양쪽 볼 부위, 왼쪽 턱뼈 각 부위에서 연부조직 출혈이 보인다.

㉯ 머리

마루 부위, 뒤통수 부위에서 발생 시기가 다양한 다수의 찢긴 상처(최대 길이 9cm)가 보인다. 찢긴 상처는 대부분 직선이며 일부에서 연결 및 중복된다. 일부 찢긴 상처의 바닥 부위 머리뼈 골막에서 예리하게 찢어진 부위가 보인다. 대부분의 머리 부위에서 연부조직의 손상 및 출혈, 치유 중인 상태 등 발생 시기가 다양한 연부조직 손상이 보인다. 왼쪽 관자뼈에서 국소적인 선상 골절이 보인다. 빈혈상인 뇌의 무게는 1,490g이고, 뇌 실질에서 손상이나 질병이 보이지 않는다.

㉰ 목

목 부위 앞쪽과 왼쪽(앞목삼각 부위, 왼쪽 목빗근 부위)에서 이전 상처 자국(최대 길이 3cm)이 보인다. 목뼈 5-7번째 가시돌기에서 골절이 보이고 국소적으로 동반된 연부조직 출혈이 보인다.

㉱ 가슴, 배 등

복장 부위에서 손상의 정도가 피부에 국한된 벤 상처(길이 1.5cm)가 보인다. 양쪽 빗장뼈 부위, 왼쪽 큰 가슴근 부위, 복장 부위에서 피부 까짐(최대 길이 2cm)이 보인다. 가슴벽 부위 양쪽, 양쪽 옆구리 부위, 골반 부위 양쪽에서 피하출혈(최대 크기 16×5cm)이 보인다. 등 부위, 허리 부위에서 다양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부 까짐(최대 크기 15×14cm)이 보인다. 양쪽 볼기 부위에서 피하출혈(최대 크기 10×8cm)이 보인다. 복장 부위, 오른쪽 젖 부위, 오른쪽 젖 아래 부위의 연부조직에서 다수의 점출혈이 보인다. 골반 부위 양쪽에서 연부조직 출혈이 보인다.

양쪽 어깨 위 부위에서 연부조직 괴사 및 농양(최대 크기 10×9cm)이 보인다. 양쪽 어깨뼈 부위, 허리척주 부위에서 연부조직 출혈이 보인다.

양쪽 빗장뼈 부위, 복장 부위, 등 부위, 허리 부위에서 다수의 이전 상처 자국(최대크기 18×10cm)이 보인다. 허파, 배 안의 장기는 빈혈상이다.

㉲ 팔, 다리

왼쪽 아래팔 부위에서 피하출혈(크기 18×10cm)이 보인다. 오른쪽 위팔 부위, 아래 팔부위에서 피하출혈(최대 크기 22×9cm)이 보인다. 오른쪽 위팔 부위 앞쪽, 오른쪽 아래팔 뒤 부위, 왼쪽 손등 부위에서 다양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손상의 정도가 피부 및 국소적인 연부조직에 국한된 수개의 벤 상처(최대 길이 6cm)가 보인다. 양쪽 위팔 부위에서 연부조직 출혈이 보인다. 양쪽 아래팔 부위와 양쪽 손등 부위에서 연부조직 출혈 및 혈종이 보인다.

양쪽 넓적다리 앞 부위와 안쪽, 양쪽 무릎 앞 부위에서 다양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손상의 정도가 피부 및 국소적인 연부조직에 국한된 수개의 벤 상처(최대길이 6cm)가 보인다. 다리의 여러 부위에서 연부조직 출혈이 보이고, 오른쪽 넓적다리 부위, 양쪽 무릎 앞 부위에서 근육, 인대 등의 연부조직 손상 및 혈종이 보인다.

② 부검의는 당심에서, 머리 부위 상처 중 일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기재된 커튼 봉의 가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꽤 많은 상처들은 날카로운 부위가 포함된 둔기(커튼 봉 제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커튼 봉에 의하지 않은 머리 부위 상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에 기재된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검의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커튼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것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발생한 신체 여러 부위의 손상으로 인한 연부조직 출혈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체 폭행기간 중 개별 시점별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떤 손상을 발생시켰는지를 구분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 D호 내부 상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오피스텔 E호로 옮긴 후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 D호 화장실 배수구 주변에 피해자의 다량 혈흔이 있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옮기기 전에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오피스텔 D호 방 천장, 화장실 천장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튀어 있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가해진 손상의 정도가 심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사정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에 기재된 전체 폭행기간 중 그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피해자의 신체 손상이 심각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 오피스텔 D호 내부에는 다음과 같이 도구 흔적 및 피해자의 비산 혈흔이 있다.

○ 침대 매트리스 위 천장에 반달 형태의 도구 흔적이 다수 관찰된다(야구 방망이 등 끝이 둥근 형태의 도구에 의해 생긴 흔적으로 추정된다).

○ 화장실 출입문 위 천장에서도 반달 형태의 도구 흔적이 관찰된다.

○ 침대 매트리스 주변 벽면, 창문 주변, 책상 서랍 표면, 쇼핑백, 책꽂이 주변, 옷장 등에서 혈흔이 관찰되고, 관찰되는 혈흔의 양은 소량으로 방 내부 전체에 점 형태로 비산되어 있다. 관찰되는 점 형태의 혈흔은 특히 침대 매트리스 머리 주변 벽면, 책상 서랍, 책꽂이 등에서 다수 관찰된다.

○ 화장실의 경우, 바닥 배수구 주변에 혈흔이 묻어 있고, 세면대 다리, 타일 벽면, 문 하부, 천장에 혈흔이 튀어 있다.

㉯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에 발견된 범행도구 등에는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혈흔이 있다.

○ 야구 방망이 머리 부분에 혈흔이 묻어 있다.

○ 빨간색 손잡이가 달린 펀치 날에 머리카락과 혈흔이 묻어 있다.

○ 분홍색 무릎 담요 2개에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고, 분홍색 무릎 담요 1개에 점 형태의 비산 혈흔이 일부 관찰된다.

○ 혈흔이 묻은 회색 수건 1개, 혈흔이 묻은 다수의 물 티슈, 휴지 등이 있다.

○ 여성용 분홍색 원피스 의류에 혈흔이 묻어 있다.

② 피고인은 목제 야구 방망이, 철제 펀칭기계, 가위, 금속제 커튼 봉 등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부검감정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양한 신체 부위에 반복적인 손상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여러 손상 부위에서 외출혈, 연부조직 출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누적된 신체손상은 단순히 멍 정도가 아니라 신체 여러 부위가 찢겨 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폭행을 가할 때마다 눈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 여러 부위의 손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 과정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④ 피고인은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 신체 여러 부위의 손상 정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의 손상 정도가 심해진 어느 시점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서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혈흔이 광범위하게 비산할 정도의 상해를 가할 때에는 위와 같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피고인은 2020. 11. 10. 23:00경 체력이 고갈되고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하게 된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E호 화장실 바닥에 대변을 흘린 것(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대변을 이용한 변태적 성행위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빈사 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을 보고 격분하여 금속제 커튼 봉(길이 약 68cm, 지름 약 3cm. 단단하고,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으며, 손으로는 굽히기 어렵다. 피고인이 D호에서 가져간 것이다)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벅지 등을 수회에 걸쳐 때렸다. 피해자는 2020. 11. 10. 23:50경 피고인에 의하여 신체의 여러 부위에 가해진 손상 때문에 발생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E호의 화장실 내부 상황은 다음과 같은데,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손상과 출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피해자의 우측 무릎 아래에 혈흔이 묻은 청록색 무릎 담요가 접혀진 채 깔려 있고, 좌측 무릎 아래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수건이 놓여 있다.

○ 세면대 옆 구석에 분리된 변기 뚜껑이 세워져 있고, 주변 바닥에 한쪽이 심하게 찌그러진 커튼 봉 1개가 놓여 있으며, 찌그러진 부위 표면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다.

○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향하고 있던 화장지 걸이대 주변 타일 벽에 점 형태의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튀어 있다.

⑥ 피고인은 평소 응급조치를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으로부터 8시간이 넘어서야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였다고 하나, 당시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되살아남을 기대하면서 위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외형상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살인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지속적 상해행위 중 일부는 살인의 고의가 성립한 이후에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살인의 고의가 이미 성립한 후의 일련의 상해행위는 포괄적으로 평가할 때 그 후의 살인행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상해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하고,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2 판결 참조). 다만 살인의 고의가 성립하기 이전에 있었던 상해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상해행위와 살인의 고의가 성립한 이후에 있었던 상해행위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해행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따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대하여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본 다음 위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선고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부산 소재 ○○대학교에 입학하여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가 2020년 4월경 대학교 야구동아리 모임에 가입하면서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B(남, 25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먼저 위 동아리 소속 남자 학우에게 연락하여 남학생들과의 술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사교활동을 해왔고, 2020년 5월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으며, 2020년 6월 말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C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초경부터 2020년 11월 초경까지 위 오피스텔 D호에서 지속적으로, 저항하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길이 약 70cm, 지름약 4.5cm), 금속제 커튼 봉(길이 약 68cm, 지름 약 3cm), 휴대전화, 철제 펀칭기계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무릎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려 얼굴 전체에 멍이 들게 하고, 머리 부위 대부분에 찢기거나 베인 다수의 상처(최대 길이 9cm)를 입게 하였으며, 양어깨 부위의 피부(진피)가 벗겨지게 하고, 양 무릎의 피부(진피)가 열려 연골이 드러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17cm, 날 길이 약 9.5cm)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피부(진피)를 잘랐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 어깨, 다리 등의 연부조직 손상 및 출혈의 상해가 지속되었고, 결국에는 피해자는 체력이 고갈되고 정상적인 거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체중이 급감하고 온몸이 빈혈상에 이르는 등 피해자의 건강은 극도로 쇠약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가족에게 인계하거나 병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피해자의 신체 손상 정도가 심해진 어느 시점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서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한 것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1. 9. 10:00경 위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변기를 파손하여 수리가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의 상태가 타인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오피스텔 E호에 거주하는 친구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L자 모양의 카트에 태우고, 피해자를 단프라박스(이사 등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박스)로 덮어 위 오피스텔 E호로 옮긴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에 방치해 두었다.

피고인은 2020. 11. 10. 23:00경 위 오피스텔 E호 화장실에서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대변을 흘린 것을 보고 격분하여 금속제 커튼 봉(길이 약 68cm, 지름 약 3cm)을 집어 들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이미 온몸의 다수 부위에 연부조직 손상 및 출혈 등의 상해가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머리, 어깨, 허벅지 등을 수회에 걸쳐 때렸다.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23:50경 다발성 손상(머리의 찢긴 상처, 신체 여러 부위의 연부조직 출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증인 F, AN의 각 당심 법정 일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다.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주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초조해 하는 심리를 가질 정도로 위축되어 정신적으로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한 달여 기간 동안 계속하여 야구 방망이, 금속제 커튼 봉, 철제 펀칭기계, 가위 등 각종 위험한 물건으로 잔혹하게 폭행하고 피해자의 전신에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에게 누적된 신체손상은 단순히 멍 정도가 아니라 신체 여러 부위가 찢겨 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폭행을 가할 때마다 눈으로 보아 그 손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 과정에서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신체 여러 부위의 손상 정도가 심해진 어느 시점부터는 지속적인 폭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거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제대로 대변을 보지 못해 화장실을 더럽히게 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금속제 커튼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상당기간 신체의 여러 부위에 가해진 누적된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방법과 그로 인하여 초래된 참혹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한 달여 동안 피고인의 폭행으로 혹독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 유리한 정상2)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로서는 다소 강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이나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친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지급된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금을 대한민국에 변제하였다.

3. 종합 및 소결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상해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나. 1)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지속적 상해행위 중 일부는 살인의 고의가 성립한 이 후에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은 위 2.의 나. 3)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살인의 고의가 이미 성립한 후의 일련의 상해행위는 포괄적으로 평가할 때 그 후의 살인행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상해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하고,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살인의 고의가 성립하기 이전에 있었던 상해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상해행위와 살인의 고의가 성립한 이후에 있었던 상해행위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해행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 중 일부가 살인죄에 흡수된다고 보아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 전부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현규

판사 정동진

판사 김정환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2) 피고인은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②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11. 08:13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어젯밤에 다툰 사람이 있는데 죽은 것 같다. 신고자가 심폐소생술 등을 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 경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사실(증거기록 946~948쪽)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 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죽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살인 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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