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0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은 배심원의 유죄평결(평결결과 유죄 6명, 무죄 1명)을 거쳐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임금 체불 문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적이 있고,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상당히 격분해 있었던 점, ②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와 언쟁을 하고 몸싸움까지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사인은 예기에 의한 목 부위 손상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에서 목 중앙 부위까지 길이 15cm, 깊이 9cm의 절창이 확인되고 사건 현장에는 다량의 혈흔이 발견된 점, ④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발 치수와 같은 크기의 혈흔족적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거지 내 냉장고 하단 부분과 피고인이 사건 당일 운행하였던 오토바이의 좌우 핸들 부분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을 당시 이미 피해자에게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추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