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폭행하여 거동을 불편하게 만들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를 죽이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점, 피고 인의 폭행이 아니라 119 구급 대원의 심 폐 소생 술 (CPR) 로 인하여 피해자의 흉 복부가 손상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존속 상해 치사죄로 의율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존속 살해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존속 살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5. 3. 17. 22:40 경 119에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가 숨을 안 쉰다고 신고 하였으며( 증거기록 203 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의 호흡과 맥박이 없고, 심전도 반응도 없으며, 머리 쪽에 상처가 있었고 오른쪽 귀에서 출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