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19고정12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22: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외상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해주지 않고 피해자가 술 취했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이를 뿌리치고 계단으로 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오른쪽 귀 부위를 2-3회 때려 그녀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단순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주요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인 사정이 보이지 않아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