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5고합79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1. 01: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맞은편 노상에서 마주 오면서 걸어오던 피해자 E( 여, 32세) 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 01: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강제 추행 당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항의 하다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가만히 두지 않겠다.

” 고 말한 후 발을 들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돌려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턱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CD( 증거 목록 순번 12 내지 1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과음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 한 목격자인 F의 진술, 현장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피고인이 친구를 부축하면서 걸어가다가 길이 좁아 져 피해자와 부딪혔다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