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6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11:10 경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지하 1 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 남, 55세) 이 이야기를 하자며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자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 치의 탈구 및 치근 파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캡 쳐 사진
1. 이 법원의 CD 재생 및 시청 결과
1. 통원진료 확인서
1. 사실 조회 회보서 (E 치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