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4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16:00 경 김해시 C 2 층 D 다방 안에서 피해자 E( 여, 54세) 와 다방 인수 문제로 다투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1. F에 대한 검사 직무 대리 작성의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