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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6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02:3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피해자 F( 여, 22세) 와 택시의 운행 경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 자가 조수석 뒷문을 열자 화가 나, “ 비 켜라 이년 아 ”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 자가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열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상해진단서

1. 사진 자료 첨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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