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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30 2016노49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700만 원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목격자인 F의 진술, 현장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피고인이 친구를 부축하면서 걸어가다가 길이 좁아져 피해자와 부딪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 현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G보다 앞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비록 구조물 때문에 길이 좁아졌지만 약 4~5명의 사람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곳이다. ㉰ 다른 사람이 가슴을 움켜쥐는 것과 부딪히는 것은 행위 태양에 큰 차이가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편에서 마주 보고 걸어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쪽 가슴이 아니라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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