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1가합107592
계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선정자 G, 피고 선정자 H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포함한 원고 선정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계 운영 형태 S는 2008. 4. 1.경부터 2010. 1. 20.경까지 서울 관악구 T건물 1204호의 계방에서 여러 구좌의 계를 운영한 계주이다.

원고(탈퇴) A, B, C 및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원고 선정자들은 위 S가 운영한 여러 구좌의 계에 가입한 계원들이고, 원고(선정당사자)는 2011. 12. 9. 위 B, C로부터, 원고 선정자 R은 2011. 12. 9. 위 A로부터, 피고 선정자 I에 대한 계불입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사람이다.

나. 피고 선정자 I과 S의 관계 피고 선정자 I은 2008년 6월경 이종사촌으로 신용불량자이던 S로부터 ‘계방을 운영하려고 하니 돈 좀 차용해 주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을 통장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받았다.

이에 피고 선정자 I은 S가 위 계방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800원을 빌려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I 본인 명의로 위 계방을 임차하고(갑 제25호증), S에게 I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U),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V),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W)의 각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S는 I 명의로 위 계방을 운영하면서 I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계불입금을 수령하였다.

다. S, 피고 선정자 I에 대한 형사 고소 경과 및 S에 대한 형사 판결 S가 운영하던 위 계가 2010. 1. 20.경 파계되자, 계원들은 S와 피고 선정자 I을 형사고소하였다.

이에 S는 ‘비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0고단497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31.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