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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1고합12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35,430,000원, 배상신청인 O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1258]

1. 계불입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U빌딩' 3층 이하 '계방'이라 한다

에서 일명 “V”를 운영하는 계주이다.

피고인은 계원들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스스로 계 구좌의 상당 부분을 가입하여 2010. 4.경부터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계불입금이 매월 5억 원 ~ 8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계금의 지급을 위하여 W, X 등으로부터 7억 원 이상의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사실 2010. 4.경 이후로는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부받더라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계 운영의 구체적인 현황을 계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부받는 한편, 새로운 계를 추가로 조직하여 계불입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6. 25.자 계금 2억 원, 21구좌의 계를 운영함에 있어 2010. 4. 25.경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7,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2010. 10.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3,7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0.자 계금 2억 원, 16구좌의 계를 운영함에 있어 2010. 4. 20.경 계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납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2010. 11. 2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8,505,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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