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선정자 I은 2008. 6.경 이종사촌으로서 신용불량자인 S로부터 ‘계방을 운영하려고 하니 돈을 대여해 주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을 통장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 선정자 I은 S에게 서울 관악구 T건물 1204호(이하 ‘이 사건 계방’이라 한다)의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명의를 I으로 하여 이 사건 계방을 임차하고, S에게 I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U),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V),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W)의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S는 2008. 4. 1.부터 2010. 1. 20.까지 이 사건 계방에서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탈퇴) A, B, C 및 원고 선정자들{원고(선정당사자) 제외}을 포함한 계원들을 상대로 번호계 또는 낙찰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I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다. S가 운영하던 이 사건 계가 2010. 1. 20.경 파계되자, 계원들은 S와 피고 선정자 I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S는 ‘비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0고단497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31. 선고 2011노1789 판결), 피고 선정자 I은 S의 계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계원들이 제기한 재정신청도 동일한 취지의 이유로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