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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1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월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며느리가 의류매장을 운영하는데 그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계가 끝나는 2013. 6. 25.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며느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줄 계획이었으며, 당시 미용실수입 월 150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운영하고 있던 계가 깨져 계원들에게 계불입금을 환급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9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월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달 10만원씩 주고 원금은 계가 끝나는 날인 2013. 6. 25.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릴 당시 미용실수입 월 150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운영하고 있던 500만원 순번계가 깨져 계원들에게 계불입금을 환급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290만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월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1구좌당 4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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