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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27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2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50 여명을 고용하여 선박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도장작업을 하도급 받아 진행하면서,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E 내에서 2016. 12. 1. 경부터 2017. 1. 3. 경까지 도장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2월 분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727)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2016. 12월 분 임금 합계 36,123,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854]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E 주식회사 내 소재하는 주식회사 D에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여 선박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8.부터 2016. 1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854)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체불임금 합계 7,0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위임장 [2017 고단 28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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