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5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3.부터 같은 달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356,5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34,059,77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076』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8. 10. 경부터 2016. 8. 25. 경까지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에서 불법 체류자인 스리랑 카 국적의 Q, R, S를 월급 2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2017 고단 1076』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대리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