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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38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36] 피고인은 울산 동구 I에 있는 선박제조업체인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박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7. 1. 23.까지 근무한 K의 연말 정산 환급금 982,980 원 및 퇴직금 7,069,85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6 명의 체불 금품 합계 205,395,23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6] 피고인은 울산 동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선박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연말 정산 환급금 1,658,420 원 및 퇴직금 5,147,721원 합계 6,806,141원과 2016. 4. 13. 경부터 2017. 1. 23.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연말 정산 환급금 967,010원 등 합계 7,773,15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임금 등 미지급: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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