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314]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부터 2014. 8.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연말 정산 환급금 등 합계 40,298,7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89,310,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부터 2014. 8.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507,9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4,142,70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492]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