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5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화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1. 경부터 2017. 6. 20.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체불임금 10,258,000 원 및 퇴직금 6,136,634원 합계 16,394,63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7. 4월 분 임금 2,800,000원과 근로자 F의 2017. 4월 분 임금 3,3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7. 5. 25.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19]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공소사실은 이를 삭제하는 취지의 검사의 2018. 5. 14. 공소장변경허가 신청 및 이에 대한 제 5회 기일 (2018. 6. 20. )에서의 재판장의 공소장변경허가결정 고지로 삭제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압력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