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2고정920] 피고인은 2010. 10. 7.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부동지점에서 개설한 계좌(B)의 통장, 직불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012고정921] 피고인은 2010. 11.경 불상지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검색을 통해 통장 매수자를 찾아 통장 매수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4.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새마을금고 신부동지점에서 새마을금고 계좌(C)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D 앞 노상에서 위 새마을금고 통장과 현금카드 1장을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통장 매수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2고정928] 피고인은 2010. 10. 6.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미리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개(E) 및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에 양도하였다.
[2012고정1082] 피고인은 2007. 4. 2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515-44에 있는 서울원예농협 봉우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를 개설한 뒤, 2010. 11. 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66-2에 있는 천안농협 신안동지점에서 위 계좌를 재발급신청하여 위 계좌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를 발급받아 그 즉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2012고정1235] 피고인은 2010. 10. 1.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신한은행 신부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을 개설하면서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그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