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정130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3.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신림전철역 앞 길에서, ‘B’이라는 사람이 보낸 50대 초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2개의 통장과 각 현금카드(새마을금고 C, 하나은행D) 등을 통장 1개당 80,000원씩을 받고 양도하였다.
[2010고정21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5.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91,000원을 받는 대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현금카드(계좌번호 E)를 고속버스를 이용한 화물운송의 방법으로 동서울터미널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예금거래신청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2009고정130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0고정218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