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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2 2014고정8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중동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약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씨티은행 계좌(B)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와 새마을금고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4. 9. 1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2013. 9. 1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중동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통장(C) 및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티은행계좌의 통장, 현금카드를 위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수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 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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