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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9 2013고정6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1. 20: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신한 B실장(성명불상)’이 게시한 계좌 임대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천안에서 인천으로 가는 화물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현금카드(C)와 위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신한 B실장’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위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제출한 신한은행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관련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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