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4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인터넷에서 통장을 주면 하루에 6~7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6.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농협 맞은편 주차장에서, 불상의 택배 배달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통장(계좌번호 : B),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위 농협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환은행통장 거래내역자료(C)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