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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6가합514638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가전제품 도매, 소매업 및 써비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각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목록 중 원고별 ‘퇴사일’ 란 기재 각 날짜에 퇴사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 및 피고의 임금 구성 및 지급기준 등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프로(계약직) 지점장 근로계약서(을 제19호증)에 따르면, 원고들의 담당 업무는 지점을 관리하는 지점장이고(제2조), 근무시간은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제3조), 연봉은 별도 약정에 정한 바에 따르고 매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연봉에는 시간외근로수당 및 기타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2) 원고들에게 적용된 피고의 2013. 8. 1. 개정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에 따르면, 원고들의 임금은 기준급인 기초급과 직책수당을 비롯하여, 고정 O.T, 업적성과급, 조정성과급, 금융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임금 항목별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다음 표 기재와임금항목 지급기준 비고 기본연봉 기준급 기초급 최초의 연봉결정시 Grade(직급), 직능에 따라 결정되는 지급액, 차년도 물가상승률 및 차년도 평가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급여규정 제5조 제1항, 제22조 직책수당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고정 O.T - 근로시간의 불규칙함으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으로서 월 일정시간을 정하여 지급하는 수당. 팀별, 직종별, 개인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점장인 원고들은 매월 30시간의 시간외수당(O.T)를 지급받음. 업적성과급 개인별 평가에 따라 연단위로 책정되어 차등 지급되는 금액(0~800%)으로, 지급대상, 금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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