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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합54830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A 및 B에 대한 시설 및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되어 위 용역업무를 수행한 계약직 근로자들로서 2014. 1. 1.자로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 제4조(근로시간) ⑴ 일근근무자의 시업시각을 9:00, 종업시간은 18:00(근무 8시간, 휴게 1시간)으로 한다. ⑵ 교대근무자의 주간근무시 시업 및 종업시각은 일근근무자와 같고, 야간근무시 시업시각은 18:00, 종업시간은 익일 9:00로 하고, 비번날에는 휴무한다. 단, 야간근무시 근무시간은 11시간, 휴게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⑷ 월 209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조 (근로형태 및 근로의무) ⑴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일근근무” 또는 “교대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임금) ⑴ 위 제4조에 의한 근무를 하면 일근근무시 연봉은 원이며, 교대근무시 연봉은 원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원고들의 직급과 호봉에 따라 상이하다. 위 연봉에는 “기본급, 연장(교대)수당, 상여(기본급의 400%),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가 포함되어 있다. ⑵ 연장근로(일근), 휴일근로일 근로 중 위 5조의 범위 내에서는 매월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한다. ⑷ 임금의 지급시기는 매월 25일로 하고 연봉의 1/12를 지급한다. 제8조 (퇴직금) ⑴ 피고는 원고의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 (적용할 취업규칙) 피고의 인천공항사업소 계약직 취업규칙(이하 '공항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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