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각종 자동차 및 중기와 그 부품의 제조, 조립, 판매, 금융, 보급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무직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A 사무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1987년경부터 피고의 근로자 대부분은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종업시간인 17:00를 넘어 18:0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고정 시간외수당(월 30시간의 시간외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의 노동조합이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분화된 2006년경부터는 원고들과 같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18.75%에 해당하는 금원을 고정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였고,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18.75%에 해당하는 금원을 고정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11월경부터 여러 차례 이 사건 노조에 고정 시간외수당의 폐지에 관한 의견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가 동의하지 아니하자, 2015. 1. 5. 사무직 근로자의 고정 시간외수당 산정기준을 통상임금의 18.75%로 정한 이 사건 취업규칙의 내용을 삭제하고(별지 시간외수당 산정기준 참조), 실제의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15. 4. 6. 피고 측에 위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취업규칙에 관한 변경명령을 하였고, 원고 B는 피고의 당시 대표자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마. 울산지방검찰청은 2015. 12. 28. C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이에 원고 B가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