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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3 2014가합545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 인용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주차관리업무, 장애인 콜택시 등 운전업무, 전화인터넷 상담업무, 시설물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퇴사한 상용직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어 원고들의 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적용된 상용직 관리규정, 수당 및 퇴직급여금 지급기준, 정규직 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지급 업무처리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기말수당 구분 지급월 및 지급율 관련 근거 2011년 이전 3, 6, 9, 12월에 각 100% 지급(연 기본급의 400%) 2011년 이전 수당 및 퇴직급여금 지급기준 별표 2012년 이후 3, 6, 9, 12월에 각 80% 지급(연 기본급의 320%) 상용직 관리규정 수당 및 퇴직급여금 지급기준 별표 2) 근속수당 상용직 근속수당의 경우 수당 및 퇴직급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규직 수당규정이 적용되고, 정규직 수당규정에 의하면 정규직의 근속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으로서의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이 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근무연수 월 지급액 비고 20년 이상 100,000원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3) 정액급식비 피고의 상용직 관리규정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월 130,000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받는다. 4) 명절휴가비 피고의 상용직 관리규정에 따라 연 2회(설날, 추석) 모든 근로자들에게 각 기본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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