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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선고 2015가합6923 판결
임금등
사건

2015가합6923 임금등

원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1.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각종 자동차 및 중기와 그 부품의 제조, 조립, 판매, 금융, 보급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무직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A 사무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1987년경부터 피고의 근로자 대부분은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종업시간인 17:00를 넘어 18:0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고정 시간외수당(월 30시간의 시간외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의 노동조합이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분화된 2006년경부터는 원고들과 같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18.75%에 해당하는 금원을 고정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였고,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18.75%에 해당하는 금원을 고정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11월경부터 여러 차례 이 사건 노조에 고정 시간외수당의 폐지에 관한 의견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가 동의하지 아니하자, 2015. 1. 5. 사무직 근로자의 고정 시간외수당 산정기준을 통상임금의 18.75%로 정한 이 사건 취업규칙의 내용을 삭제하고(별지 시간외수당 산정기준 참조), 실제의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15. 4. 6. 피고 측에 위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취업규칙에 관한 변경명령을 하였고, 원고 B는 피고의 당시 대표자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마. 울산지방검찰청은 2015. 12. 28. C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이에 원고 B가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2016초재334호로 위 불기소처분에 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16. 기각되었다.

바. 피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에 2012. 7. 27.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이 사건 취업규칙 중 이 사건 청구와 관계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가. 고정 시간외수당 청구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수십 년간 근로자들에게 실제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기본급화된 월 30시간분의 고정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79조 제3항에 따른 노사합의 없이 2015. 1. 5.부터 2015. 9. 30.까지 고정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기간 동안의 미지급 고정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고정 시간외수당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시간외근로의 대가라고 보더라도, 노사 간에 종업시간을 18:00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9조 제1항에 따른 노사합의 없이 종업시간을 17:00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7:00부터 18:00까지 제공된 시간외근로에 관한 고정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교통비 청구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98조에 따라 원고들이 시간외근로를 종료한 18:00에 퇴근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고정 시간외수당을 폐지한 이후에는 17:00와 18:00에 퇴근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버스를 직접 빌려 퇴근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지출한 170일간의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고정 시간외수당에 관하여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년 1월경 전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사무직 근로자에게 월 30시간분의 고정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4, 5호증, 갑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6. 23.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의 월 12.5시간 시간외수당을 기본급화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 피고가 파업 중 17:00부터 18:00까지의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원고 D에게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파업시간 부분만을 차감한 액수의 고정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사실, 유급 월차휴가 중인 근로자 E에게 고정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청구기간 동안의 고정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고정 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라거나 기본급화된 수당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노조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6조는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휴식시간 1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의 시업시간을 08:00, 종업시간을 17:00,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로 정하고 있고, 월 30시간분의 고정 시간외수당은 월 통상임금의 18.75%로, 변동 시간외수당(실제 시간외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수당)은 월 통상임금 240시간 시간외근로시간×150%로 산정하는 등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원고들을 비롯한 사무직 근로자들은 시업시간인 08:00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하루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들의 종업시간은 17:00라 할 것이므로, 위 17:00 이후에 제공된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된 것이라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80조에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별개의 임금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기본급과 구별되는 시간외수당의 항목으로 고정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모두 고정 시간외수당이 시간외근로의 대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2007년 경 근로자들에게 임신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8시간(08:00부터 17:00까지) 이외의 시간외근로를 하지 말 것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고, 이후 임신한 근로자들은 17:00를 넘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고정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에 대하여 그동안 이 사건 노조나 근로자들로부터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④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기본급과 구분된 고정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고정 시간외수당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동안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고정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 대부분이 종업시간인 17:00를 넘어 18:00까지 시간 외근로를 하여 왔기에 편의상 월 30시간의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지급한 것이지, 시간외근로가 없는 경우에까지 언제나 월 30시간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기간 동안의 고정 시간외수당을 구하기 위하여는 위 기간 동안 시간외근로를 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 및 이 사건 취업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간외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바(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도 시간외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원고들이 청구기간 동안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에 대한 피고와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동의 없이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것에 관하여 피고가 수령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시간 외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고정 시간외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종업시간을 17:00로 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임신한 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금지하면서 정규근무시간의 종업시간을 17:00로 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나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사 간에 종업시간을 18:00로 하는 합의가 존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교통비에 관하여

① 원고들이 피고가 17:00에 퇴근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17:00에 퇴근버스 25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다투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들은 피고가 18:00에 퇴근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98조에 따라 부담하는 퇴근버스의 제공의무는 앞서 본 종업시간인 17:00가 아닌 다른 시간대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들이 지출한 교통비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균철

판사강주혜

판사최승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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