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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65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5. 12. 경 ‘ 정직원 및 알바 모집, 수금 직원 모집 중, 일당 15만 원’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채권 추심 업체인데, 현금을 수금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업체와 정상적인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업체의 구체적인 상호나 주소도 알지 못하며,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번 다른 타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전송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점, 성명 불상자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명의 및 여러 금융기관의 위조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돈을 수거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일환 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 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와 사이에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2020 고단 6572』 성명 불상자는 2020. 5. 19. 10:3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C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 고 거짓말하고, 다시 E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여 계약 위반이 되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 하면 앞으로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기니, 채권 회수 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50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F 빌딩 1 층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 2,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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