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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3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대출 계약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은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대상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교부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9.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의 국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대출을 제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다음 날인 2020. 3. 20.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신규대출 승인으로 인하여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그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자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그 전화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팀을 배정받아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압류를 피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4,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이어서 2020. 3. 23.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대출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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