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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79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 카카오톡 대화명: C)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으로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소속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따뜻한햇살론 앱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고, 같은 달 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의 절반을 변제할 때까지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안 되는데 E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계약위반이 발생했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F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 15:0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구 수성구 G 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8. 10: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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