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등의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B’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들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8. 오후경 불상지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네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E카드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 하니, 내가 현금을 회수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을 네게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14:30경 전북 임실군 F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699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49만 원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고, 같은 날 17:25경 군산시 G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그로부터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