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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8 2020고단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3,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8...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대출 계약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은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대상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교부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6.경 C 직원 ‘D’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주겠으니, 기존 대출회사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말한 후, 2020. 3. 17.경 다시 F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신규대출 승인으로 인하여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왔으니, C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7. 15:45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H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17.경부터 2020. 3. 26.경까지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7,680,000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약 30만 원 내지 50만 원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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